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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종원의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그 종원의 상속인 중 1인이 단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대위에 의한 경정등기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종중이 종원의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그 종원의 상속인 중 1인이 단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대위에 의한 경정등기 등

법도사 2021. 9. 2. 21:54

종중이 종원의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그 종원의 상속인 중 1인이 단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대위에 의한 경정등기 등

제정 2005. 12. 22. [등기선례 제8-31호, 시행]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그 종중의 종원인 갑 명의로 사정받았으나 미등기 상태로 갑이 사망한 후 갑의 상속인 중 1인인 을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의 규정에 의하여 을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그 후 을 또한 사망하여 을의 상속인들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한 다음 이어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상태에서, 종중이 갑의 상속인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의 다른 상속인들의 일부인 정을 대위하여 병 및 을의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여 정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을의 법정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종중은 위 판결에 의하여 정을 대위 병 및 을의 상속인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을의 법정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말소하는 의미의 경정등기를 그리고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는 갑의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과 을을 공유자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위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등기신청서에는 갑과 그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 경정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5. 12. 22. 부동산등기과-2301 질의회답)

 

참조판례 : 2004. 11. 26. 선고 200440986 판결

 

참조선례 : 238, 142

 

: 종전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8. 1. 1. 시행)이 제정되어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출처 : 종중이 종원의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그 종원의 상속인 중 1인이 단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대위에 의한 경정등기 등 제정 2005. 12. 22. [등기선례 제8-3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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