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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대위신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따른 등록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적극) 본문
국가가 대위신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따른 등록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적극)
법도사 2021. 9. 2. 22:00국가가 대위신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따른 등록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적극)
제정 2004. 8. 10. [등기선례 제7-133호, 시행]
등기부상 갑이 을에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갑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병은 국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갑, 을 및 병이 그에 따른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갑과 병을 순차 대위하여 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병을 대위하여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으나,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본래의 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소정의 등록세를 납부하고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갑으로부터 직접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2004. 8. 10. 부등 3402-39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188항
(출처 : 국가가 대위신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따른 등록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적극) 제정 2004. 8. 10. [등기선례 제7-13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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