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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의 대위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 본문

부동산등기법

사업주체의 대위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

법도사 2021. 9. 2. 21:57

사업주체의 대위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

제정 2004. 11. 2. [등기선례 제8-30호, 시행]

 

 주택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건설된 주택에 관하여 마쳐진 경우, 사업주체의 채권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사업주체의 확인서나 내용증명 등)을 첨부하여 사업주체를 대위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11. 02. 부등 3402-546 질의회답)

 

참조예규 : 1019, 1195

 

(출처 : 사업주체의 대위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 제정 2004. 11. 2. [등기선례 제8-3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