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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신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1)
우리 법 이야기
거래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거래신고구역이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신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신고필증의 첨부 요부(변경)
거래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거래신고구역이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신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신고필증의 첨부 요부(변경) 제정 1998. 8. 12. [등기선례 제5-91호, 시행]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 당시에는 그 토지가 거래신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그 후 신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 이후 그 토지 거래계약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어 토지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판결상의 등기원인일자 당시에는 당해 토지가 거래신고구역에 해당되었으나 그 후 신고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그 해제 이후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토지거래신고필증..
부동산등기법
2021. 10. 7.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