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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요부 (1)
우리 법 이야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요부(소극)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요부(소극) 제정 2018. 9. 4.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9-2호, 시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43조의7제2항에 따라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의 금지사항이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로 마쳐진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18. 09. 04. 부동산등기과-20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
부동산등기법
2021. 10. 20. 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