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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금융기관의 지배인 (1)
우리 법 이야기
금융기관의 지배인이 등기권리자인 법인의 대리인 겸 등기의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업무를 수행하는 행위가 법무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금융기관의 지배인이 등기권리자인 법인의 대리인 겸 등기의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업무를 수행하는 행위가 법무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1. 11. 17. [등기선례 제201111-2호, 시행] 금융기관의 지배인이 등기권리자인 법인의 대리인 겸 등기의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속 반복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법무사가 아니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제출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신청대행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무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다. (2011. 11. 17. 부동산등기과-2180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출처 : 금융기관의 지배인이 등기권리자..
부동산등기법
2021. 8. 3. 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