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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국가가 국세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국가가 국세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가 국세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0. 11. 19. [등기선례 제9-44호, 시행] 1.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국세체납자가 그 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경우 국가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국세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고 체납자를 대위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 경우 화해권고결정문의 결정사항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신청서에 화해권고결정과 결정확정일을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세·국민주택채권·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와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등은 일반 등기절차와 같다. (2010. 11. 19...
부동산등기법
2021. 8. 31.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