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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종중의 명칭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상 명칭과 다를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3)
우리 법 이야기
종중의 명칭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상 명칭과 다를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2001. 9. 25. [등기선례 제6-29호, 시행] 종중의 명칭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당시에는 '성산여씨원정공감호공종중'이었으나 그 명칭이 '성산여씨돈모재종중'으로 변경되었고 건축물대장상에도 변경된 명칭으로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위 종중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상 명칭을 변경함이 없이도 정관 기타 결의서 등 종중 명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 변경된 명칭으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001. 9. 25. 등기 3402-6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8조 참조예규 : 제865호 참조선례 : Ⅳ 제44항 (출처 : 종중의 명칭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
종중의 명칭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상 명칭과 다를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2001. 9. 25. [등기선례 제6-29호, 시행] 종중의 명칭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당시에는 '성산여씨원정공감호공종중'이었으나 그 명칭이 '성산여씨돈모재종중'으로 변경되었고 건축물대장상에도 변경된 명칭으로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위 종중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상 명칭을 변경함이 없이도 정관 기타 결의서 등 종중 명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 변경된 명칭으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001. 9. 25. 등기 3402-6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8조 참조예규 : 제865호 참조선례 : Ⅳ 제44항 (출처 : 종중의 명칭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
종중의 명칭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상 명칭과 다를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2001. 9. 25. [등기선례 제6-29호, 시행] 종중의 명칭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당시에는 '성산여씨원정공감호공종중'이었으나 그 명칭이 '성산여씨돈모재종중'으로 변경되었고 건축물대장상에도 변경된 명칭으로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위 종중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상 명칭을 변경함이 없이도 정관 기타 결의서 등 종중 명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 변경된 명칭으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001. 9. 25. 등기 3402-6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8조 참조예규 : 제865호 참조선례 : Ⅳ 제44항 (출처 : 종중의 명칭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