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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신청서 부본 (1)
우리 법 이야기
관공서 작성의 등기원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의 등기신청절차
관공서 작성의 등기원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의 등기신청절차 제정 2004. 11. 18. [등기선례 제8-47호, 시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그 계약서를 분실하여 등기원인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 대신 신청서 부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04. 11. 18. 부등 3402-57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5조 참조예규 : 제1206호 (출처 : 관공서 작성의 등기원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의 등기신청절차 제정 2004. 11. 18. [등기선례 제8-4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9. 12.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