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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위토대장 (3)
우리 법 이야기
종중등록증명서로 종중결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4. 4. 11. [등기선례 제4-43호, 시행] 1. 종중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등기신청할 때 첨부하는 종중결의서와 종중등록증명서는 성질이 상이한 문서이므로 종중등록증명서로 종중결의서를 갈음할 수는 없다. 2. 종중은 일반적으로 농지개혁법에서 정한 위토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종중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확인서에 당해 농지를 위토로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가 기재되거나 따로 위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
종중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0. 10. 16. [등기선례 제6-571호, 시행]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위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0. 10. 16. 등기 3402-72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33호 참조선례 : Ⅴ 제209항 (출처 : 종중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종중의 농지취득 가부 제정 1997. 5. 10. [등기선례 제5-758호, 시행]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인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따라서 위토대장 소관청은 위토대장이 없다면 당해 농지가 위토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할 수가 없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을 것이다. (1997. 5. 10. 등기 3402-32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 참조예규 : 제833호 (출처 : 종중의 농지취득 가부 제정 1997. 5. 10. [등기선례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