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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종중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도사 2021. 8. 11. 07:35

종중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0. 10. 16. [등기선례 제6-571호, 시행]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위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0. 10. 16. 등기 3402-725 질의회답)

 

참조예규 : 833

 

참조선례 : 209

 

(출처 : 종중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0. 10. 16. [등기선례 제6-57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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