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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농지취득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종중의 농지취득 가부

법도사 2021. 7. 30. 09:51

종중의 농지취득 가부

제정 1997. 5. 10. [등기선례 제5-758호, 시행]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인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따라서 위토대장 소관청은 위토대장이 없다면 당해 농지가 위토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할 수가 없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을 것이다.

(1997. 5. 10. 등기 3402-32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

 

참조예규 : 833

 

(출처 : 종중의 농지취득 가부 제정 1997. 5. 10. [등기선례 제5-75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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