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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원의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에 기하여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일정 금원의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에 기하여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도사 2021. 7. 30. 09:06

일정 금원의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에 기하여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10. 2. [등기선례 제5-202호, 시행]

 

 갑이 을을 상대로 일정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된 경우, 갑이 위 화해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8. 10. 2. 등기 3402-9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9, 40조 제3

 

(출처 : 일정 금원의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에 기하여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10. 2. [등기선례 제5-20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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