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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이미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 환지등기 촉탁절차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이미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 환지등기 촉탁절차 등

법도사 2021. 7. 29. 04:30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이미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 환지등기 촉탁절차 등

제정 2002. 9. 17. [등기선례 제7-454호, 시행]

 

1. 소유자가 갑인 △△118 12614필지가 같은 동 114 2,493.8로 환지처분되어 지적공부까지 정리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인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2항에 의한 환지등기촉탁을 방치한 상태에서, 소유자가 을인 같은 동 100 1654필지가 같은 동 118 328.9로 환지등기가 경료되어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등기용지가 존재하게 되더라도 중복등기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기관은 중복등기의 부전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조합의 대표자는 누락된 환지등기를 다시 촉탁을 하여야 하는바, 위 조합이 이미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고 기존 청산인이 행방불명되는 등의 사유로 환지등기를 촉탁할 수 없는 경우라면,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임된 청산인이 촉탁누락된 환지등기를 재촉탁할 수 있다.

 

3. 아울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으면 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제1항에 의하여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 통지를 받은 당해 등기관은 같은 법 제65조제3항에 의하여 확정환지촉탁등기 완료시까지는 일반등기를 정지한다는 부전지를 첨부하여야 하고 환지등기 완료시까지는 그 부전지를 제거할 수 없다.

(2002. 9. 17. 등기 3402-517 질의회답)

 

참조법률 : 민법 제82, 83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38

 

(출처 :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이미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 환지등기 촉탁절차 등 제정 2002. 9. 17. [등기선례 제7-45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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