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부동산등기법
- 계약
- 형법각칙
- 형법총칙
- 친족
- 대한민국헌법
- 상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법
- 회사
- 소송절차
- 주식회사
- 신고
- 가족관계등록법
- 상속
- 등기절차
- 해상
- 형사소송법
- 증거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규칙
- 민법
- 미수범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규칙
- 채권
- 상행위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상소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이미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 환지등기 촉탁절차 등 본문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이미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 환지등기 촉탁절차 등
제정 2002. 9. 17. [등기선례 제7-454호, 시행]
1. 소유자가 갑인 △△동 118 대 126㎡ 외 14필지가 같은 동 114 대 2,493.8㎡로 환지처분되어 지적공부까지 정리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인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2항에 의한 환지등기촉탁을 방치한 상태에서, 소유자가 을인 같은 동 100 대 165㎡ 외 4필지가 같은 동 118 대 328.9㎡로 환지등기가 경료되어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등기용지가 존재하게 되더라도 중복등기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기관은 중복등기의 부전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조합의 대표자는 누락된 환지등기를 다시 촉탁을 하여야 하는바, 위 조합이 이미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고 기존 청산인이 행방불명되는 등의 사유로 환지등기를 촉탁할 수 없는 경우라면,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임된 청산인이 촉탁누락된 환지등기를 재촉탁할 수 있다.
3. 아울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으면 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제1항에 의하여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 통지를 받은 당해 등기관은 같은 법 제65조제3항에 의하여 확정환지촉탁등기 완료시까지는 일반등기를 정지한다는 부전지를 첨부하여야 하고 환지등기 완료시까지는 그 부전지를 제거할 수 없다.
(2002. 9. 17. 등기 3402-517 질의회답)
참조법률 : 민법 제82조, 제8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38호
(출처 :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이미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 환지등기 촉탁절차 등 제정 2002. 9. 17. [등기선례 제7-45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정 금원의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에 기하여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1.07.30 |
---|---|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0) | 2021.07.29 |
매도인 아닌 제3자를 환매권자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1.07.29 |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휴면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1.07.29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등기를 사업시행자 아닌 소유자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1.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