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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본문

부동산등기법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법도사 2021. 7. 29. 04:32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제정 1999. 6. 9. [등기선례 제6-107호, 시행]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그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기부채납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관공서는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할 것이다.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1999. 6. 9. 등기 3402-59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6, 국유재산법 제9

 

참조예규 : 875

 

(출처 :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제정 1999. 6. 9. [등기선례 제6-10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