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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휴면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휴면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0. 8. 27. [등기선례 제3-469호, 시행]
회사가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인 이상 청산은 그 범위 내에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회사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자기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는 그 회사와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그 회사를 상대로 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은 상법 제5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90.8.27. 등기 제1678호)
참조조문 : 상법 제540조제1항
(출처 :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휴면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0. 8. 27. [등기선례 제3-46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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