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7-13 06:31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증거
- 친족
- 회사
- 미수범
- 형사소송규칙
- 민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민사소송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주식회사
- 대한민국헌법
- 상행위
- 형법총칙
- 제1심의 소송절차
- 상속
- 민사소송규칙
- 가족관계등록법
- 채권
- 형법각칙
- 등기절차
- 형법
- 형사소송법
- 해상
- 상소
- 신고
- 계약
- 상법
- 부동산등기법
- 소송절차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등기를 사업시행자 아닌 소유자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등기를 사업시행자 아닌 소유자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2. 9. 2. [등기선례 제3-813호, 시행]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권리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구획정리조합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지체 없이 그 지구 내의 토지 등 전부에 대하여 동일신청서에 이에 관한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하므로 사업이 완료되어 지적공부까지 정리되었으나 법인 조합의 대표자가 유고라 하여 이를 조합원들 각자가 자기 소유부분에 대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며(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제2항, 농촌개량등기처리규칙 제11조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조합의 대표자를 다시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다.
(92.9.2. 등기 제1896호)
(출처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등기를 사업시행자 아닌 소유자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2. 9. 2. [등기선례 제3-81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도인 아닌 제3자를 환매권자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1.07.29 |
---|---|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휴면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1.07.29 |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0) | 2021.07.29 |
지배인과 특수법인 대리인의 부동산등기신청 (0) | 2021.07.29 |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구는 취락지구로 지정된 농지에 대하여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0) | 2021.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