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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등기를 사업시행자 아닌 소유자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등기를 사업시행자 아닌 소유자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도사 2021. 7. 29. 04:18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등기를 사업시행자 아닌 소유자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2. 9. 2. [등기선례 제3-813호, 시행]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권리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구획정리조합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지체 없이 그 지구 내의 토지 등 전부에 대하여 동일신청서에 이에 관한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하므로 사업이 완료되어 지적공부까지 정리되었으나 법인 조합의 대표자가 유고라 하여 이를 조합원들 각자가 자기 소유부분에 대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며(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제2, 농촌개량등기처리규칙 제11조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조합의 대표자를 다시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다.

(92.9.2. 등기 제1896호)

 

(출처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등기를 사업시행자 아닌 소유자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2. 9. 2. [등기선례 제3-81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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