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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매도인 아닌 제3자를 환매권자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매도인 아닌 제3자를 환매권자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1. 11. 20. [등기선례 제3-566호, 시행]
환매등기의 경우 환매권리자는 매도인에 국한 되는 것이므로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
(91.11.20. 등기 제2382호 한국수출산업공단 이사장 대 질의회답)
질의요지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업배치법")시행령 제53조제3항 및 상공부고시(91.4. 제91.20호 공업단지관리지침)에 의거 공업단지관리기관은 공단용지의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하는 때에는 관리기관에 환매하여야 한다는 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남동공업단지는 공업배치법시행령 제45조제2항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동단지조성 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우리 공단이 위탁받아 분양한 용지로서 토지소유권은 사업시행자인 동 공사에서 직접 피분양자에게 이전되는 바, 공업배치 및 관련고시 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공단으로 환매등기가 가능한지의 여부
참조조문 : 민법 제590조 내지 제595조
(출처 : 매도인 아닌 제3자를 환매권자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1. 11. 20. [등기선례 제3-56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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