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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등

법도사 2021. 7. 30. 09:57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등

제정 1996. 12. 6. [등기선례 제5-622호, 시행]

 

. 실제로는 A종중 소유이나 종중원인 갑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A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B종중이 A종중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경우 후에 분리 신설된 B종중이 전부터 A종중 명의로 된 부동산을 A종중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논리상 불가능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B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능하다.

 

.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의 유예기간(95. 7. 1. - 96. 6. 30.) 도과 후에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명의신탁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6. 12. 6. 등기 3402-942 질의회답)

 

(출처 :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등 제정 1996. 12. 6. [등기선례 제5-62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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