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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학교가 등기신청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학교가 등기신청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학교가 등기신청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2. 3. 12. [등기선례 제7-10호, 시행]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여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진정한 권리주체 명의로 등기가 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미 학교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학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2. 3. 12. 등기 3402-166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1048 판결 (출처 : 학교가 등기신청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2. 3. 12. [등기선례 제7-1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7. 30.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