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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현재 유효한 사항만을 공시한 등기사항증명서 (1)
우리 법 이야기
이미 말소된 등기기록사항 자체의 삭제 가능 여부 등
이미 말소된 등기기록사항 자체의 삭제 가능 여부 등 제정 2013. 11. 11. [등기선례 제201311-2호, 시행] 부동산 등기부에 한 번 기록된 등기사항(예를 들어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말소된 경우)은 비록 말소된 후라고 하더라도 기록문자 자체를 삭제하여 그 기록사항이 전혀 없었던 상태로 돌려놓을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유효한 사항만을 공시한 등기사항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를 발급받으면 될 것이다. (2013. 11. 11. 부동산등기과-25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조 (출처 : 이미 말소된 등기기록사항 자체의 삭제 가능 여부 등 제정 2013. 11. 11. [등기선례 제201311-2호, 시행] > 종..
부동산등기법
2021. 7. 16.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