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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매수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1)
우리 법 이야기
매수인의 지위가 승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검인 여부(변경)
매수인의 지위가 승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검인 여부(변경) 제정 1988. 11. 22. [등기선례 제2-49호, 시행] 매수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제출하는 '매수인의 지위가 승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원래의 매매계약체결일자가 언제인가와는 관계없이 별도의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88. 11. 22 등기 제658호) 주 : 예규 128-4항(1990. 8. 30 등기 제1730호 통첩)에 의하여 지위이전계약서도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출처 : 매수인의 지위가 승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검인 여부(변경) 제정 1988. 11. 22. [등기선례 제2-4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9. 22.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