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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농지전용의 허가 (1)
우리 법 이야기
공원용도지구로 결정된 지역 내이고 대장상 지목이 농지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매매증명 여부
공원용도지구로 결정된 지역 내이고 대장상 지목이 농지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매매증명 여부 제정 1992. 4. 13. [등기선례 제3-127호, 시행]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국립 도립·국립공원 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자연공원법 제47조제1항제10호, 동조제2항 참조), 대장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그 농지가 위 공원 계획의 결정에 의하여 공원용도지구를 결정된 지역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경우에는 그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나" 목에 명시된 공원지역에 대해서도 농지개혁법의 적용..
부동산등기법
2021. 10. 11.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