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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계약의 해지 (2)
우리 법 이야기
***가맹업 - 상법 조문(22) 자신의 상호·상표 등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맹업자)로부터 그의 상호 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상이라 합니다(제168조의6).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상행위 제13장 가맹업 제168조의6(의의) 자신의 상호·상표 등(이하 이 장에서 "상호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맹업자"라 한다.)로부터 그의 상호 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상이라 한다.[본조신설 2010.5.14] 제168조의7(가맹업자..
***대리상 - 상법 조문(13)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합니다(제87조).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91조).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상행위 제5장 대리상 제87조(의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제88조(통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