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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유한회사 (6)
우리 법 이야기
***유한회사의 해산과 청산 - 상법 조문(65) 잔여재산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합니다(제612조).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5장 유한회사 제6절 해산과 청산 제609조(해산사유) ① 유한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ㆍ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 2. 사원총회의 결의 ② 전항제2호의 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610조(회사의 계속) ① 제227조제1호 또는 전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유한회사의 합병과 조직변경 - 상법 조문(64)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습니다.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합니다(제600조).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5장 유한회사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제598조(합병의 방법) 유한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함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599조(설립위원의 선..
***유한회사의 정관의 변경 - 상법 조문(63) 자본금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제591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제592조).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5장 유한회사 제4절 정관의 변경 제584조(정관변경의 방법) 정관을 변경함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585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① 전조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의 수에, 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이를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86조(자본금 증가의 결의) 다..
***유한회사의 관리 - 상법 조문(62)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합니다(제574조). 유한회사의 각 사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습니다(제575조).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5장 유한회사 제3절 회사의 관리 제561조(이사) 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62조(회사대표) ① 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유한회사 사원의 권리의무 - 상법 조문(61)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합니다(제555조).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5장 유한회사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제553조(사원의 책임) 사원의 책임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54조(사원의 지분) 각 사원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진다. 제555조(지분에 관한 증권)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556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
***유한회사의 설립 - 상법 조문(60) 회사성립 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합니다. 위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하지 못합니다(제551조).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5장 유한회사 제1절 설립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