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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합병과 조직변경 - 상법 조문(64) 본문

상법

유한회사의 합병과 조직변경 - 상법 조문(64)

법도사 2021. 1. 16. 05:23

***유한회사의 합병과 조직변경 - 상법 조문(64)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습니다.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합니다(600).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3편 회사

 

5장 유한회사

 

5절 합병과 조직변경

 

598(합병의 방법) 유한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함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599(설립위원의 선임) 175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의 선임은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600(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

 

601(물상대위)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유한회사인 때에는 제339조의 규정은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

전항의 경우에 질권의 목적인 지분에 관하여 출자좌수와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회사 기타의 제삼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602(합병의 등기) 한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603조에서 준용하는 제526조 또는 제5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가 종결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제549조제2항에 정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603(준용규정) 232, 234, 235, 237조 내지 제240, 443, 522조제12, 522조의2, 523, 524, 526조제12, 52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29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합병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62.12.12, 1984.4.10, 1998.12.28>

 

604(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4>

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60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605(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전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금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전조제1항의 결의당시의 이사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550조제2항과 제551조제2, 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62.12.12>

 

606(조직변경의 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제549조제2항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607(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결의 당시의 이사, 감사 및 사원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제550조제2항 및 제551조제23항을 준용한다.

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제340조제3, 601조제1, 604조제3항 및 제60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4]

 

608(준용규정) 232조의 규정은 제604조와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84.4.10>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3편 회사’, ‘5장 유한회사, ‘5절 합병과 조직변경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