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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유한회사의 해산과 청산 - 상법 조문(65) 본문

상법

유한회사의 해산과 청산 - 상법 조문(65)

법도사 2021. 1. 16. 05:36

***유한회사의 해산과 청산 - 상법 조문(65)

 

 잔여재산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합니다(612).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3편 회사

 

5장 유한회사

 

6절 해산과 청산

 

609(해산사유) 유한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개정 2001.7.24>

1. 227조제1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

2. 사원총회의 결의

전항제2호의 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610(회사의 계속) 227조제1호 또는 전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삭제 <2001.7.24>

 

611(준용규정) 229조제3항의 규정은 전조의 회사 계속의 경우에 준용한다.

 

612(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613(준용규정) 228, 245, 252조 내지 제255, 259, 260, 264, 520, 531조 내지 제537, 540조와 제541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개정 1962.12.12>

209, 210, 366조제23, 367, 373조제2, 376, 377, 382조제2, 386, 388, 399조 내지 제402, 407, 408, 411조 내지 제413, 414조제3, 450, 466조제2, 539, 562, 563, 564조제3, 565, 566, 571, 572조제1항과 제581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 준용한다.<개정 1962.12.12, 1984.4.10>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3편 회사’, ‘5장 유한회사, ‘6절 해산과 청산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