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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유한회사 사원의 권리의무 - 상법 조문(61) 본문
***유한회사 사원의 권리의무 - 상법 조문(61)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합니다(제555조).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5장 유한회사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제553조(사원의 책임) 사원의 책임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54조(사원의 지분) 각 사원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진다.
제555조(지분에 관한 증권)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556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14]
제557조(지분이전의 대항요건)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회사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58조(지분의 공유) 제333조의 규정은 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59조(지분의 입질) ①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556조와 제557조의 규정은 지분의 입질에 준용한다.
제560조(준용규정) ① 사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제339조, 제340조제1항ㆍ제2항,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1.4.14>
② 제353조의 규정은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제3편 회사’, ‘제5장 유한회사,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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