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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상 국적상실로 인한 제적처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1)
우리 법 이야기
외국국적 취득자의 처분위임에 의한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등
외국국적 취득자의 처분위임에 의한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등 제정 1996. 12. 11. [등기선례 제5-107호, 시행] 가. 외국국적 취득자의 국내 부동산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서면인 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증명,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증명은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에서 발행받아야 하므로, 위 증명을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행받은 경우에도 이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나.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호적상 국적상실로 인한 제적처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위 가항의..
부동산등기법
2021. 8. 26.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