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6 00:00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상소
- 미수범
- 민사소송규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회사
- 민사소송법
- 채권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상속
- 소송절차
- 등기절차
- 제1심의 소송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 친족
- 형법각칙
- 부동산등기법
- 상행위
- 대한민국헌법
- 가족관계등록법
- 해상
- 형법총칙
- 신고
- 증거
- 형법
- 민법
- 상법
- 형사소송규칙
- 계약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1)
우리 법 이야기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제정 2001. 10. 19. [등기예규 제1038호, 시행 ]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신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등록세의 산정은 다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1. 법인이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써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시 납부할 등록세는 설립등기사항의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과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등록세만 납부한다. 이 경우 지배인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또한 같다. 3. 자본의 증자에 따른 증자등기 신청시 자본..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2021. 6. 1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