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2 06:30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소송절차
- 상법
- 대한민국헌법
- 신고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형법총칙
- 형법
- 등기절차
- 채권
- 제1심의 소송절차
- 부동산등기법
- 계약
- 해상
- 상행위
- 민법
- 민사소송규칙
- 상속
- 친족
- 가족관계등록법
- 형사소송규칙
- 회사
- 형법각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주식회사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상소
- 증거
- 미수범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관할 부대장의 통제보호구역 사실확인서 (1)
우리 법 이야기
비무장지대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등
비무장지대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등 제정 1997. 8. 30. [등기선례 제5-723호, 시행]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는, 민간인의 출입이 일체 통제되어 경작이 전혀 불가능한 비무장지대(D.M.Z.) 내의 농지라 할지라도, 농지법 제8조 및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된다. 다만,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황무지로서 임야나 다를 바 없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아 실제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관할 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서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
부동산등기법
2021. 9. 29.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