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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비무장지대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등

법도사 2021. 9. 29. 10:13

비무장지대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등

제정 1997. 8. 30. [등기선례 제5-723호, 시행]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는, 민간인의 출입이 일체 통제되어 경작이 전혀 불가능한 비무장지대(D.M.Z.) 내의 농지라 할지라도, 농지법 제8조 및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된다.

 

 다만,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황무지로서 임야나 다를 바 없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아 실제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관할 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서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참고로 국방부장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고시와 관할 부대장의 통제보호구역 사실확인서 및 비무장지대(D.M.Z.) 내의 토지라는 내용의 관할 관청의 토지현상태 확인의뢰에 대한 회시 등은 그 토지가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

(1997. 8. 30. 등기 3402-657 질의회답)

 

참조선례 : 830, 394, 682

 

(출처 : 비무장지대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등 제정 1997. 8. 30. [등기선례 제5-72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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