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22 08:53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토지거래계약허가 내용과 계약체결 내용이 다른 경우의 농지에 대한 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토지거래계약허가 내용과 계약체결 내용이 다른 경우의 농지에 대한 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법도사 2021. 9. 29. 10:19

토지거래계약허가 내용과 계약체결 내용이 다른 경우의 농지에 대한 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6. 9. 2. [등기선례 제5-712호, 시행]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면적 미만인 A, B 두 필지의 농지를 합산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A필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내용과 계약체결의 내용이 다르므로, A필지에 대한 이전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6. 9. 2. 등기 3402-6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21조의4, 27

 

(출처 : 토지거래계약허가 내용과 계약체결 내용이 다른 경우의 농지에 대한 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6. 9. 2. [등기선례 제5-71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