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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 내용과 계약체결 내용이 다른 경우의 농지에 대한 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본문
토지거래계약허가 내용과 계약체결 내용이 다른 경우의 농지에 대한 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6. 9. 2. [등기선례 제5-712호, 시행]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면적 미만인 A, B 두 필지의 농지를 합산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A필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내용과 계약체결의 내용이 다르므로, A필지에 대한 이전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6. 9. 2. 등기 3402-6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7조
(출처 : 토지거래계약허가 내용과 계약체결 내용이 다른 경우의 농지에 대한 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6. 9. 2. [등기선례 제5-71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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