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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소유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받기 위한 절차 여하 본문

부동산등기법

전통사찰의 소유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받기 위한 절차 여하

법도사 2021. 9. 29. 10:21

전통사찰의 소유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받기 위한 절차 여하

제정 1999. 2. 10. [등기선례 제6-304호, 시행]

 

 전통사찰보존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전통사찰 소유의 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는 그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와 지상권을 설정받는 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등기목적인 토지가 당해 사찰의 경내지 안(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 참조)에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9. 2. 10. 등기 3402-14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전통사찰보존법 제6, 동법시행령 제7

 

참조판례 : 1995. 7. 4. 선고 9360038 판결

 

참조예규 : 893

 

(출처 : 전통사찰의 소유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받기 위한 절차 여하 제정 1999. 2. 10. [등기선례 제6-30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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