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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소유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받기 위한 절차 여하 본문
전통사찰의 소유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받기 위한 절차 여하
제정 1999. 2. 10. [등기선례 제6-304호, 시행]
전통사찰보존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전통사찰 소유의 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는 그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와 지상권을 설정받는 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등기목적인 토지가 당해 사찰의 경내지 안(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 참조)에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9. 2. 10. 등기 3402-14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7조
참조판례 : 1995. 7. 4. 선고 93다60038 판결
참조예규 : 제893호
(출처 : 전통사찰의 소유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받기 위한 절차 여하 제정 1999. 2. 10. [등기선례 제6-30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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