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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등 본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등
제정 1997. 11. 27. [등기선례 제5-891호, 시행]
가. 상속등기신청시 매입하여야 할 국민주택채권은 각 부동산별로 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별로 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별표3 부표 23호 소정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나.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위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이 된다. 이 경우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면적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규제대상면적 이상일 때에는 이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신고필증주)을 첨부하여야 하고, 규제대상면적 이하이거나 종전 공유지분에 따른 공유물분할인 때에는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 또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면적이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유지분에 따른 농지의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7. 11. 27. 등기 3402-9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제1항, 제3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1항
참조예규 : 제833호
참조선례 : Ⅳ 제431항, 제433항
주 : 토지거래신고제도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었음.
주 : 선례 제6-562호(1999.10.21. 부등 3402-983 질의회답)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됨.
(출처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등 제정 1997. 11. 27. [등기선례 제5-89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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