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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등

법도사 2021. 9. 30. 22: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등

제정 1997. 11. 27. [등기선례 제5-891호, 시행]

 

. 상속등기신청시 매입하여야 할 국민주택채권은 각 부동산별로 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별로 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별표3 부표 23호 소정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위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이 된다. 이 경우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면적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규제대상면적 이상일 때에는 이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규제대상면적 이하이거나 종전 공유지분에 따른 공유물분할인 때에는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또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면적이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유지분에 따른 농지의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7. 11. 27. 등기 3402-9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제1, 3,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1

 

참조예규 : 833

 

참조선례 : 431, 433

 

: 토지거래신고제도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었음.

 

: 선례 제6-562(1999.10.21. 부등 3402-983 질의회답)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됨.

 

(출처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등 제정 1997. 11. 27. [등기선례 제5-89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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