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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 반려(토지의 현상이 경작 불모지라는 뜻이 기재됨)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그 증명의 첨부 요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 반려(토지의 현상이 경작 불모지라는 뜻이 기재됨)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그 증명의 첨부 요부

법도사 2021. 9. 30. 22:27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 반려(토지의 현상이 경작 불모지라는 뜻이 기재됨)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그 증명의 첨부 요부

제정 1998. 6. 25. [등기선례 제5-748호, 시행]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토지의 현상이 임야나 다를 바 없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아 실제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러한 사실은 관할 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것인바, "토지의 현상이 경작불모지"라는 취지의 반려사유가 기재된 관할 읍·면장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한 반려 통지서는 이러한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98. 6. 25. 등기 3402-568 질의회답)

 

(출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 반려(토지의 현상이 경작 불모지라는 뜻이 기재됨)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그 증명의 첨부 요부 제정 1998. 6. 25. [등기선례 제5-74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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