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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 한 등기신청시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본문

부동산등기법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 한 등기신청시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법도사 2021. 9. 30. 22:29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 한 등기신청시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정 1997. 12. 8. [등기선례 제5-724호, 시행]

 

 동일한 농지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을은 병에게 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갑에서 을 명의로, 을에서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병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한 경우에도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을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7. 12. 8. 등기 3402-98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 제1

 

(출처 :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 한 등기신청시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정 1997. 12. 8. [등기선례 제5-72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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