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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관의 책임 여하 등 본문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관의 책임 여하 등
제정 1998. 8. 21. [등기선례 제5-11호, 시행]
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매도인이 이를 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그러나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였다면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부동산양도신고는 매도인이 이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등기신청서에 어떠한 서면을 첨부하는가에 따라 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채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사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관이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1998. 8. 21. 등기 3402-79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5조, 소득세법 제165조, 동법시행령 제224조
(출처 :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관의 책임 여하 등 제정 1998. 8. 21. [등기선례 제5-1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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