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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비무장지대 내 소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본문
비무장지대 내 소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8. 10. 29. [등기선례 제5-753호, 시행]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확인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비무장지대 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군사시설물 및 지뢰 등 위험시설물이 설치되어 민간인 출입이 일체 불가능한 관계로 지적분할측량 역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시장 명의의 질의회신서나,「남방한계선 이북에 위치하고 있어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출장소장 명의의 민원회신서는 위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998. 10. 29. 등기 3402-109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2조, 제8조
참조예규 : 제833호
참조선례 : 제746항
(출처 : 비무장지대 내 소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8. 10. 29. [등기선례 제5-75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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