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6 06:04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비무장지대 내 소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비무장지대 내 소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법도사 2021. 9. 30. 22:42

비무장지대 내 소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8. 10. 29. [등기선례 제5-753호, 시행]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확인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비무장지대 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군사시설물 및 지뢰 등 위험시설물이 설치되어 민간인 출입이 일체 불가능한 관계로 지적분할측량 역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시장 명의의 질의회신서나,남방한계선 이북에 위치하고 있어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출장소장 명의의 민원회신서는 위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998. 10. 29. 등기 3402-109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2, 8

 

참조예규 : 833

 

참조선례 : 746

 

(출처 : 비무장지대 내 소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8. 10. 29. [등기선례 제5-75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