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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수필의 농지를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종중이 수필의 농지를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4. 11. [등기선례 제6-573호, 시행]
종중은 농지법상의 농가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종중이 자연인과 공유하고 있는 수필지의 농지를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 그에 따른 등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함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01. 4. 11. 등기 3402-261 질의회답)
(출처 : 종중이 수필의 농지를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4. 11. [등기선례 제6-57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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