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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농지전용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법도사 2021. 10. 1. 11:02

농지전용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8. 11. 26. [등기선례 제5-731호, 시행]

 

.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때에도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구역 중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개발예정구역 내에 소재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8. 11. 26. 등기 3402-118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6, 8, 36, 도시계획법 제4

 

참조예규 : 833

 

(출처 : 농지전용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8. 11. 26. [등기선례 제5-73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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