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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본문
농지전용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8. 11. 26. [등기선례 제5-731호, 시행]
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때에도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도시계획구역 중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개발예정구역 내에 소재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8. 11. 26. 등기 3402-118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 제8조, 제36조, 도시계획법 제4조
참조예규 : 제833호
(출처 : 농지전용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8. 11. 26. [등기선례 제5-73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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