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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농지이나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 일반법인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지목이 농지이나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 일반법인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도사 2021. 10. 1. 11:06

지목이 농지이나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 일반법인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0. 4. 27.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4-3호, 시행]

 

 시···면장으로부터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 대하여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사유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39호 제9조제3항제1),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법인도 이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20. 04. 27. 부동산등기과-1083 질의회답)

 

참조예규 : 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39호 제9조제3항제1

 

(출처 : 지목이 농지이나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 일반법인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0. 4. 27.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4-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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