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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 중 당사자 간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농지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 중 당사자 간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법도사 2021. 9. 29. 10:17

농지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 중 당사자 간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8. 9. 10. [등기선례 제5-199호, 시행]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인인 원고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당사자 간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설사 화해조항에 "유류분반환"이라는 등기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화해조서 기재사항의 전체적 취지(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의하여 상속인의 유류분보전을 위한 절차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한 화해조서를 첨부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1998. 9. 10. 등기 3402-8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15

 

참조예규 : 833

 

참조선례 : 210, 741

 

(출처 : 농지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 중 당사자 간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8. 9. 10. [등기선례 제5-19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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