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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조정으로 종료된 경우 그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본문
농지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조정으로 종료된 경우 그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법도사 2021. 9. 29. 10:04농지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조정으로 종료된 경우 그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8. 6. 1. [등기선례 제5-210호, 시행]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현재 소유자 을을 상대로 갑의 상속인 중 1인인 병이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중 "을은 병에게 위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설사 그 조정조항에 '진정명의회복'이라는 등기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조정조서 기재사항의 전체적 취지(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의하여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한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1998. 6. 1. 등기 3402-47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참조판례 : 1984. 8. 14. 선고 84다카207 판결,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참조예규 : 제407호, 제905호, 제920호
참조선례 : 제633항
(출처 : 농지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조정으로 종료된 경우 그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8. 6. 1. [등기선례 제5-21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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