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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 반려(농업경영에 부적합하다는 뜻이 기재됨)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그 증명의 첨부 요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 반려(농업경영에 부적합하다는 뜻이 기재됨)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그 증명의 첨부 요부

법도사 2021. 9. 29. 09:5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 반려(농업경영에 부적합하다는 뜻이 기재됨)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그 증명의 첨부 요부

제정 1998. 6. 25. [등기선례 제5-749호, 시행]

 

 지목이 농지이나 실제로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기존 주택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농업경영에 부적합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관할 읍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통지서와 그 지상에 건축물이 소재한다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였다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1998. 6. 25. 등기 3402-569 질의회답)

 

참조예규 : 833

 

참조선례 : 830, 본집 제735

 

(출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 반려(농업경영에 부적합하다는 뜻이 기재됨)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그 증명의 첨부 요부 제정 1998. 6. 25. [등기선례 제5-74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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