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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보존등기 후 다른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제출할 서면 본문
직권 보존등기 후 다른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제출할 서면
제정 1983. 3. 14. [등기선례 제1-71호, 시행 ]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주) 그 소유명의인이 후에 등기의무자로서 다른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써 등기필증에 갈음할 수 있을 것이다.
(83. 3. 14. 등기 제96호)
참조예규 : 136-1항
주 : 이 경우 등기필증이 작성 교부되지 않는 점에 관하여는 214항 참조
(출처 : 직권 보존등기후 다른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제출할 서면 제정 1983. 3. 14. [등기선례 제1-7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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