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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등기필증 본문

부동산등기법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등기필증

법도사 2021. 9. 28. 19:36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등기필증

제정 1987. 6. 12. [등기선례 제2-61호, 시행]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은 근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으로는 등기 의무자가 소유권취득당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하면 족하다.

(87. 6. 12. 등기 제350호)

 

질의요지 :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에 있어서 채권자가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채권자가 등기의무자가 아니라면 위 등기의 신청서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근저당권등기필증)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출처 :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등기필증 제정 1987. 6. 12. [등기선례 제2-6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