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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가 완료된 후 다른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등기필증 본문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가 완료된 후 다른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등기필증
제정 1987. 11. 18. [등기선례 제2-63호, 시행]
공유토지분할에 관한특례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가 완료된 후 소유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에 관하여 다른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등기필증은 분할전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에 교부받은 등기필증이다.
(87. 11. 18. 등기 제622호)
질의요지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특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가 완료된 경우 분할확정으로 분할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은 분할전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의 등기필증인지, 아니면 분할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소로부터 송부받은 분할등기필의 취지가 기재된 분할조서등본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가 완료된 후 다른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등기필증 제정 1987. 11. 18. [등기선례 제2-6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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