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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된 토지의 소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일부변경) 본문

부동산등기법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일부변경)

법도사 2021. 9. 28. 19:25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일부변경)

제정 1990. 1. 6. [등기선례 제3-104호, 시행]

 

 농지개량사업으로 환지를 받은 자가 환지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등기의무자로서 다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종전 토지에 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위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이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 2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90. 1. 6. 등기 제14호)

 

: 개정된 부동산등기법(91.12.14. 법률 제4422, 92. 2. 1. 시행 ) 49조 참조

 

(출처 :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일부변경) 제정 1990. 1. 6. [등기선례 제3-104,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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