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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단서 소정의 [위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작성 본문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단서 소정의 [위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작성

법도사 2021. 9. 28. 19:19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단서 소정의 [위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작성

제정 1992. 2. 28. [등기선례 제3-108호, 시행]

 

 등기의무자인 법인이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 위임받은 대리인이 진정한 등기의무자로부터 그 위임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우무인을 찍어야 할 것이며 신청서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9, 동법시행규칙 제54조제1, 59조제2항 참조).

(92. 2. 28. 등기 제455호)

 

참조예규 : 89

 

(출처 :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단서 소정의 [위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작성 제정 1992. 2. 28. [등기선례 제3-10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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